아파트 매매 전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에서 무엇을 볼까?
아파트를 사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믿기보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사항을 다시 살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할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가압류·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이 기재됩니다. 매도인의 이름과 등기상 소유자가 같은지 신분증과 대조하고,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필요한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지 확인하세요.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말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대출 잔액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과 잔금 지급 전 재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에서 발급·열람할 수 있으며, 발급 시점 이후 권리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 근저당 말소를 약속받았다면 누가 언제 대출을 상환하고 말소를 신청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일에는 최신 등기사항을 확인하고, 약정한 권리가 실제로 정리되는 절차와 잔금 지급을 맞춰 진행하세요. 등기부만으로 모든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 등 다른 자료도 필요한 경우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있으면 매매하면 안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거래도 가능하지만, 상환액과 말소 절차, 처리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때 확인했으면 잔금일에는 다시 볼 필요가 없나요?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잔금 전까지 새로운 권리나 압류 등이 등기될 수 있으므로 지급 직전 최신 내용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