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이사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끝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할 법원과 제출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먼저 종료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하기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주택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지만, 등기 자체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받은 금액이 있다면 남은 보증금과 관련 서류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히 적고, 지급 내역과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등기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