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세입자는 일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해 임대차를 한 차례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료가 다가오면 행사 시기와 의사 표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주고받은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요구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는 종전 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갱신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도 의사를 전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알 수 있도록 답변을 받거나 전달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하면 기간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갱신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2년 더 이어집니다.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은 법에서 정한 범위와 요건을 따라야 하며, 지역 조례나 기존 계약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새 세입자를 받겠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여부와 조건은 구두로만 정하지 말고 문자나 계약서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요구를 제때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갱신 여부가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거절 사유와 통지 시점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내용과 전달·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갱신요구권을 쓴 뒤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갱신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