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와 신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로, 전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고 처리 결과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제주도, 도 지역의 시에서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기준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내용이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지만,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세요.
신고 방법과 확인할 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면 신고 내용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와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이 실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전입신고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이사 후 전입신고 여부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월세가 3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은 ‘30만 원 초과’입니다. 다른 조건도 살펴야 하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으면 월세가 기준 이하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